'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1-11 14:58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노조가 없이도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삼성 측 주장의 이면에 노조 설립을 막겠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에버랜드 노조에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강 부사장은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의 선고기일보다 앞선 다음 달 13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