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합법이라도 특권·불공정 용납 못해"

입력 2019-11-08 16:25
수정 2019-11-08 16:38


문재인 대통령이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전관특혜 근절방안과 입시학원 등 사교육 불공정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부처적인 협업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대면한 이번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개혁 방안을 이날 내놨다.

법무부는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관특혜 해소를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전관특혜는 판사나 검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 사법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TF에서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조계 외에도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 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 확대를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에서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재산변동 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운영한다.

고액 입시 컨설팅학원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 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과 대작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은 한번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제보하는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와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