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종료를 앞두고 투자이민 전문회사들이 마지막 수속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투자이민업계에 따르면 국민이주㈜ 등 대부분의 투자이민회사들은 그 동안 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의 미국이민국 서류 수속에 여념이 없다. 특히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폭증한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명을 위한 세무작업과 이민국 수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주의 경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총 111건의 미국투자이민 접수증을 수령했다. 또 올해 전체로 200건 이상의 수속을 밟고 있다.
"지금 계약해도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50만달러 투자금이 별도의 소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투명하다면 가능합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자금 출처만 정확하다면 1주안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오는 20일까지 미국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금출처 심사과정에서 거절이나 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김대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 전문회사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금출처 상담을 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단, 투자이민 회사의 수속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험과 수속전문인력의 역량이 입증된 곳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국민이주의 경우 16년간 미국투자이민사업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로 현재까지 한 건의 수속 거절사례가 없다. 이는 회사에 외국변호사 3명이 상주하면서 고객상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민법전문가로 미국이민법의 내용은 물론 동향에 대해서 정통하다. 또 한국/미국공인회계사(이명원)를 두고 있어 한미세법에 관해서도 고객들에게 상담한다.
신한은행 국제파트에서 근무한 최성호 부사장도 환율, 금리, 채권, 송금 등 국제금융분석을 한다. 김지영 대표는 안전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선별요령을 알려준다.
또 국민이주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과장급 수속전문 인력 10명이 신속·정확한 수속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100% 승인에 한 건의 접수 거절 사례도 없다.
개별상담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