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60년만에 전면 개편...공동사업 활성화

입력 2019-11-07 16:4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신설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지원을 목표로 'SOS 자문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조합을 위해 '공동 매니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한 뒤 미이행시 조기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소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인 중기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