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 카드로"…현직경찰, 절도범으로 입건된 사연은?

입력 2019-11-06 22:24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경위는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A(52)씨를 만나 소주 7병을 나눠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만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고,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원을 계산하려 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A씨를 찾아 그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

A씨에게 다시 돌아온 박 경위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한 뒤 영수증을 조수석에 두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박 경위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경찰에서 "2차는 A씨가 사기로 했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박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술값 결제 의사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용카드 반환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박 경위의 혐의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