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한제 충격' 20여개 재건축조합 7일 긴급회의 "2년 유예라도"

입력 2019-11-06 16:59
수정 2019-11-06 17:06


정부가 서울 내 27개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정한 데 대해 해당 정비사업조합들이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20여개 조합들은 오는 7일 오후 3시 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합은 개별 정비사업조합들의 연합체다.

연합은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 · 규제 개혁'를 주제로 한 회의 이후 총궐기대회도 나선다는 계획으로, 법개정 청원활동과 함께 총선 매니페스토운동 등 정치적 압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내용에는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2년 이상 장기유예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에 대해서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인허가 지연 문제에 있어서도 심의기간 준수 등을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계가 규정한 '10대 악법'에 대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의 회의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공동대응에 대해 개별 조합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관측된다.

6일 정부 조치로 상한제 지역에 포함된 한 조합의 조합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어렵다"며 "특히 개별 조합 등은 이주비 등 문제로 '몸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정부 기조가 유지될 경우 3~4년 후에는 공급절벽이 올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 입장이 완강해 조합이 요구하는 '10대 악법 개정' 가운데 하나라도 (요구가)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요구 관철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