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재소장, 승무원에 폭언까지?…"승무원들 심리적 불안 상태"

입력 2019-11-05 22:28
수정 2019-11-07 23:33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도 몽골어로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언을 들은 A씨뿐 아니라 대한항공 소속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들도 사건 이후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할 때까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추가 피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B(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서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경찰은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도르지 소장이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을 들를 때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