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대기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