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KCGI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한진칼로부터 받은 보수와 퇴직금 내역 조사권한을 얻었다.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검사인 선임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1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내용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 명단 △조양호 전 회장(대표이사)에 대한 2013년 8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월별 보수 지급 내역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 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등 총 세가지다.
이번 조사는 신청인이 1천만원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성립되며 조사를 위한 검사인으로 이상건 변호사가 선입됐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총 10건의 검사인신청 가운데 이번에 통과된 3건 이외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된 안건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6월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 등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