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한다.
사전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방통위의 심사 항목이 과기정통부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셈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항목을 토대로 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보낼 것이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료방송 사업자간 인수와 합병 모두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방통위 사전동의는 합병일 경우에만 거치게 된다.
이번 방통위의 의견서 발송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항목을 참고해 달라는 의미다.
양부처 모두 방송법이 규정한 대로 심사항목을 정하지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의견서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계획서 초안에 담긴 심사항목에 기반한다.
사전동의 심사항목은 방송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등 9개다.
방통위는 2016년 마련한 심사항목에서 지역채널 심사 세부내용을 '지역채널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보완했다.
직사채널 소유가 금지된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인수로 지역 채널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적책임, 지역성, 상생방안, 시청자 보호 등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과기정통부에 발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