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출석체크, 미달하면 퇴출"

입력 2019-11-01 17:44
<앵커>앞으로 회의 불참 등 최소한의 의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제명시킨다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 안되겠다 꼭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갤럽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처리율은 30%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경제·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수두룩합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은 당장 처리가 시급한 경우입니다.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하지 않는 의원들의 뺏지를 뺐고 심다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본회의 등 각종 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출석정지는 물론 최대 제명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 경제법안 쌓여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21대 총선을 앞둔 일시적인 이벤트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이어져야 21대 새로운 국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대교체 문제나 전문가에 대한 갈증,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국회. 경제와 산업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