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가 5도 이하로 뚝 떨어진 추운 날씨가 계속되며,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 관련 안전사고는 약 2천4백여 건으로, 이 중 증상 확인이 가능한 위해 사고 중 667건인 88%가 '화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의 물체에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피부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5도씨 이상만 되어도 충분히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적 낮은 온도에 의해 입는 화상을 '저온화상'이라고 한다. 전기매트, 핫팩 등 온열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직접적으로 고온에 노출되지 않아도 충분히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저온화상이 더 위험한 이유는 첫번째, 일반적인 화상에 비해 겉으로 보이는 손상이나 통증이 거의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것이고. 두번째, 상처 면적은 좁지만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된 2도 이상~ 3도 화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저온화상을 오랜시간 방치하는 경우 피부조직이 괴사해 치료 과정이 길어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접촉 부위의 가려움, 열성홍반, 감각둔화로 온열 기기를 장시간 사용 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화상외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저온화상 증상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전기매트, 핫팩과 같은 온열기기 사용 시에는 맨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담요나 이불을 덮어 사용해야 하며, 음주 또는 수면제복용 후 잠이 드는 경우 온도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저온화상을 입는 빈도가 높으므로, 가급적 온열기기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또한 노약자나 영유아 등 스스로 온도 조절이나 대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 서울 삼성서울도담외과 최승욱 원장은 "따뜻한 겨울을 위해 꼭 필요한 온열기기이지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