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주비 보상…월계동서 첫 사례

입력 2019-11-01 06:00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지규모는 1만4,704㎡이며 지하2층, 지상11~20층짜리 아파트 5개동에, 347가구가 들어선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대상 구역은 사업이 추진 중인 58곳 중 착공 이전 단계인 41곳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이주가 진행중인 14곳은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중이다.

시는 이번 월계동 일대 주택 재건축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 구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