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표 "조국 조카 관련 아파트, 알았다면 안 샀다"

입력 2019-10-30 21:14
수정 2019-10-31 07:40


배우 차인표가 최근 아내 신애라와 함께 구입한 아파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카의 부인 명의였다는 보도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줄 모르고 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밝혔다.

차인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와 자녀들은 약 5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올해 말 귀국하게 됐다"며 "귀국 후 딸들이 다닐 학교와 가까운 동네를 찾다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가 한 대형 포털사이트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이며, 지난달 거래도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차인표는 해당 아파트가 조국 조카 부인의 명의라는 사실은 지난 29일 한 기자가 취재하면서 자신에게 물어와 그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시초문이라 놀랐다"며 "구입 전 해당 매물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그 누구에게라도 들었다면 당연히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우리 부부가 아파트를 산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는 집을 구매할 때 집 주인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 어렵겠지만 최대한 파악한 후 신중하게 집을 사겠다"고 말했다.

차인표는 또 "해당 동네, 해당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지, 혹은 살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는 아내와 상의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본 후 결정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치소에서 자신이 업체로부터 횡령한 자산을 처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산은 아내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의 92평 아파트로, 한 유명 연예인에게 최근 10억원가량에 매매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는 앞서 조 전 장관의 조카가 지난달 14일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익성과 더블유에프엠(WFM) 등으로부터 71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후 엿새 만에 제3의 인물이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를 걸어 압류를 피했고, 아파트 매매는 이달 6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모펀드 등 조 전 장관 여러 논란이 한창 불거졌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