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강제송환 절차 속도

입력 2019-10-30 17:30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끝에 두 번째 신청에서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윤씨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9일 게재한 글에서 "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강제소환', '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 (나를)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며 한국 경찰과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지오 체포영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