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역풍..."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입력 2019-10-30 17:52
<앵커>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심해지는 등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192만원으로 2017년 185만원보다 7만원(3.7%)이 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올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격차는 더 벌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2014년 이후 1~2만원에 불과했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폭이 지난해에는 3배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두 집단간 임금 차이가 더 벌어진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견디지 못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 최저임금 만큼 (임금을)올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임금인상이 반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2009년에서 2018년사이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평균 26시간이 비정규직은 51시간이 각각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큰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현상은 비정규직 비중이 많은 협회와 숙박, 도소매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중소협력업체 대표

"급여를 2년 동안 30%올린 것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정부에서는 강제로 30%올리라고 했지만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2,3차 (협력)업체들은 열악하고 그런데 인건비를 30%올리는데 어디서 받아내지 않으면 당장에 망해"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비정규직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업종은 2009년 1개에서 2018년에는 6개로 늘었습니다.

연이은 최저임금인상의 부메랑이 정작 정책의 보호대상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으로 돌아오는 일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업종별 차등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