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적용 지역 지정 전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 몰려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으로 대출제한 및 청약요건 까다로워
-분양가상한제 비껴간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청약일정 앞둬 이목 집중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날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지정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져 장기적인 공급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분양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에 따라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할 전망이다. 지난 달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된다. 분양을 받은 후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전략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전매제한기간의 강화와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부담이 커진다"며 "특히 대전의 경우 현재는 규제 무풍지대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적용지역 발표 전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유력한 규제지역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의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 보다도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 4월 22일부터 단 한번의 하락없이 2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양가 및 전세가가 오르고 있음은 물론 전국 아파트 시장을 이끌던 이른바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청약과열 현상을 보이며 분양가상한제 지정 필수 조건인 투기과열지구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일부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여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아파트의 청약요건이100% 가점제로 적용돼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렇듯 어렵게 청약 후 당첨이 됐다고 해도 주택 담보 대출을 세대 당 1건만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입주시기에 전세를 놓을 수도 없으니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된다.
대전시 서구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대전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거주나 투자 모두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니 지정 전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외지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전 청약을 앞둔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9-39번지(도마변동8재정비촉진구역) 일원에 공급되는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는 지하 2층~지상 34층, 20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81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1,441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o변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총 18개 구역, 약 22,000세대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그 중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첫 번째 공급단지로 나서며 일대 빅 브랜드 신흥 주거타운의 미래가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서 벗어나 청약요건과 대출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동일 세대 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으며(단, 경쟁발생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재당첨에 제한이 없어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에 청약이 가능하다.
이 외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250만원,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며 청약접수일 이전에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향후 청약일정은 오늘10월 30일(수) 1순위, 10월 31일(목)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6일(수)로, 당첨자 계약은 11월 18일(월)~20일(수)까지 3일간 진행한다.
한편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의 주택전시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6-2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