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비준 절차를 매듭지었다.
한영FTA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이다.
따라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탈퇴 즉시, 딜 브렉시트 땐 이행 기간 이후에 발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환경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면서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의 통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내일 광주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연다.
오는 31일에는 청주, 11월 12일에는 대구, 14일에는 부산을 방문한다.
한영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양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 FTA가 발효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 콜센터나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