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GFE]"블록체인 금융 분야 도입시 법과 마찰 커…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10-25 19:13


블록체인이 금융 분야에 본격 도입되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19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서 열린 한 토론에서 김미선 코스콤 블록체인사업팀 팀장은 "블록체인의 기본적 개념은 분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금융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분산된 정보가 모두 공유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블록체인의 원리와 충분한 개념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수 KEB하나은행 글로벌 디지털센터 블록체인팀 차장은 '혁신기업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법과 규정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혁신 기업가"라며 "혁신 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하면 법과 규정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는 등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기대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자리에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서다.

윤하리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블록체인 랩장은 "현재 법규상 사실은 국내 금융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도 "기술적 이슈와 법적인 규제에서 자유롭다면 언제든 암호화폐 사업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갖고 만들어야 할 산출물"이라며 "(암호화폐에 관한 것이) 제도적으로 해결된다면 기업들에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