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정경심 교수, 첫 포토라인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9-10-23 10:25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첫 포토라인에 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정경심 교수는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난 3일 첫 번째 소환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에 검찰조사를 받은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언론의 지나친 관심 등을 우려해 지하주차장 등 별로 경로로 정 교수를 이동시켜왔다. 그러나 법원이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처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언론의 카메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 딸(28)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 등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해 총 11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들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파장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데다가 건강 변수까지 더해진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께 결정될 수도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도 탄력을 받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에는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 역시 어느 정도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억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경심 교수 포토라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