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시신 도로에 버린 계부…"생명보험 수령액 2억5천만원"

입력 2019-10-22 21:33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억대 보험금'으로 추정했다.

전주지검은 22일 "의붓아들 앞으로 수령액이 2억5천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 돈을 챙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A(57)씨는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롯가 차 안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2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전남 목포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치사량 수준의 약물을 먹인 뒤 임실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범행 당일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조사 결과 수년 전 A씨의 아내는 아들 명의로 2건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령액은 2억5천만원이었다.

이 보험금 수령인은 법정상속인인 아내이지만 A씨가 이를 가로채려고 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입금될 보험금 상당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전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 부지 물색을 위해 임실을 방문했을 뿐이다.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후에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A씨가 수감된 교도소로 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방면으로 그와 접촉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과거 행적으로 보아 의붓아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을 욕심내 범행한 것 같다"며 "다만 A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입을 닫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