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되고 강북 안 되고"…도시재생뉴딜 '이상한 선정기준'

입력 2019-10-22 18:22
수정 2019-10-22 17:57
<앵커>

최근 정부가 낙후지역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거 환경이 좋은 서울 강남권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비교적 낙후된 강북 일부 지역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전효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일대입니다.

이곳은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뉴딜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의료산업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뉴딜사업은 지역내 낙후한 생활권을 재정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역 선정을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4구(서초·강남·강동·송파) 중 송파구를 뺀 3곳은 사업신청이 가능했지만, 강북권에 있는 상당수 지역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서초구: 전 유형, 강남·강동구: 일반근린·주거지지원·우리동네살리기형).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지역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이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때문에 원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강북권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신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8개 자치구(성북·종로·중구·성동·마포·용산·영등포·송파) 중 6곳이 강북권이었습니다.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입니다. 도심 대표 낙후지역으로 꼽히지만 집값이 많이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뉴딜사업 신청대상에서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원래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집값 상승률이 낮은 강남권 대부분 지역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관계자]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이 있거든요.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뉴딜사업 할 때마다 국토부에 건의는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못지않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치구별 집값 상승률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두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