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건에 이용된 계좌가 36만550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선 국민은행, 상호금융은 농협 계좌가 가장 많이 이용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기건에 이용된 계좌는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지난해 5만9873개에 이르러 3.5배 가량 늘어났다.
이 기간 피해액은 424억원에서 4,355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매일 125개의 계좌가 사기건에 이용되고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 8년 간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이 사기건에 이용된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로 5만1,992개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3만5142개), 우리은행(3만1004개), 하나은행(2만8791건) 등이 뒤따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8만161개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2만7143개), 우체국(2만4344개) 등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급증을 방지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남은 20% 계좌의 은행은 2018년 기준 사기이용계좌 수 1만6045개, 피해액 123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와 대상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