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룰 개선과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연금사회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 라며 "공적 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4일 국감서 야당 정무위원들이 연기금이 기업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단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했단 설명이다.
금융위는 5%룰 관련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공격하기 쉬워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가 과도하다"며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