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무조사...기업 부담 급증

입력 2019-10-16 17:38
수정 2019-10-16 18:32
<앵커>

국세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세무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매출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적으로 더 큰 세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수화학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한화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세무 행정에 매출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69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11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다며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출 상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금 징수 확대로 조세소송 패소율도 높아졌습니다.

기업과 법인이 많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6개 지방청 중 매년 1위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패소 금액도 높은데 지난 2014년 1건당 12억7천만원이던 것이2018년에는 87억8천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세청 전체적인 패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3조5천억원을 넘어섰고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패소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지난 5년간 140억원이 넘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조사범위를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은 실제 사유가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만 제기하는 무리한 징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분별한 징수 남발에 법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평 과세를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벌칙규정을 정해서 공정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