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입력 2019-10-16 14:18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나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1차로 권고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며 대표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하급심은 모두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당장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도 집행정지 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