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월 보험료 200원을 할인해 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200원씩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이 마련됐다.
또,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와 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