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미니홈피로 '국민 SNS'에 등극했던 싸이월드가 지속되는 경영난 속에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싸이월드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자 데이터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싸이월드의 서버를 관리하는 복수의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용자들의 게시물은 서버에 저장돼 있다.
싸이월드가 접속 장애 문제만 해결하면 게시물을 백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현재 인터넷에 싸이월드 주소를 입력하면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오류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다.
차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싸이월드는 공지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싸이월드는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 도메인 주소의 사용 기간 갱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정보 사이트 '후이즈'에 따르면 싸이월드 홈페이지 도메인은 11월 12일에 만료된다.
다만 싸이월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 중인 '가비아'는 "싸이월드로부터 도메인 계약 연장을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메인 연장 비용도 몇 만원에 불과해 비용 때문에 도메인이 만료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버 관리 업체들도 싸이월드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지만 일단 데이터를 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최근 접속차단은 싸이월드 내부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영난과 함께 임금 체불이 시작돼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서버 운영인력 대부분이 퇴사했다"고 전했다.
전제완 대표를 비롯해 싸이월드 관계자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사업을 아예 접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추억이 담긴 자료가 날아가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1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싸이월드가 서비스 폐지를 결정했다면 13일까지는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폐지를 결정하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들은 싸이월드 측에 콘텐츠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업자에 자신의 정보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