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이달 말 시행

입력 2019-10-12 10:11
수정 2019-10-12 10:11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었다.

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달 말쯤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심사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주요 조합 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 정부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가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실제 혜택을 입는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말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값이 불안한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