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 분양 앞두고 시공사 재선정 논란

입력 2019-10-12 09:00


울산시 첫 원도심 재개발사업으로 기대되는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변수로 분양 직전에 때 아닌 혼란을 겪고 있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갈등은 지난 7월 동부토건이 회사사정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중공업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조합과의 도급계약서 상 시공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합 측에 관련 계약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컨소시엄 변경을 인정치 않으면서 3개사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권 전면 해지라는 강수를 두었다.

시공사측은 “동부토건의 지분 양도가 공사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지분변경을 철회한 후 현 지분대로 시공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대처 방안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며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시공사 재선정을 결정,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동부토건에서 지분양도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며, 그 의사를 철회한 만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구 복산동 B-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으나, 현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예고된 상태라고 한다.

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자금규모가 워낙 큰 만큼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이자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수록 추가 금융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소송에 따른 추가비용 등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시공사 재선정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철거가 마무리되고 일반분양을 앞두어 재개발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굳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사업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시 중구 복산동 460-72번지 일대 20만4123㎡ 부지를 재개발하는 울산 중구 B-05구역의 총 사업비는 8204억원에 공사금액은 5245억원에 달하고, 신축 가구 수가 2,600가구를 웃돈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도급계약 이후 5년 동안 모두 2,2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조달, 조합이 토지 매입과 조합원 이주, 철거, 감리 용역,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지원해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에 따라 자칫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정법 상의 시공권 교체와 해지는 시공사 부도나 의도적인 사업지연, 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규정, 도시정비사업에 조합 측의 지위 남용과 횡포를 허용치 않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