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남쪽 확산 차단 총력…경기 북부에 완충지역 설정

입력 2019-10-09 11:54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과 연천국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농식품부는 “완충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한다”며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완충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 이외에도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ASF의 남쪽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 잠복기를 고려한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진행해 분변과 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농림축산검엽본부 특별방역단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영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화·문자메시지·SNS를 통해 시설 보수를 독려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 시행 후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