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에 중개업계 반발…"신고의무 부당"

입력 2019-10-07 18:25
<앵커>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정책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문성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으로부터 세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에도 공인중개사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문제 삼는 것은 신고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인중개사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도, 이해관계자도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에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차형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부장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자가 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키는 이런 입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면 거래가 줄게 되고, 그만큼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약 30% 가량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중개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서울 주택시장 이상거래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

이른바 '눈치보기'로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도 중개업계에는 악재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수는 약 10만 5천명.

'주거안정'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