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100세 시대 유산상속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상속개시 전과 후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 관련법은 평균수명이 70대일 때 만들어진 점을 지적하며 100세 시대를 맞이해 유산상속 분쟁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세분화하면서도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해 위조 방지를 위한 유언서 보관제도, 유류분 박탈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필요한데 당사자 사이 입장 차이가 큰 나머지 분쟁 내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진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가 어려워 형식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유언장의 주소 기재가 없는 등 문제로 유언능력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즉, 분쟁 유발 요인들만 정확하게 알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재산분할소송 제기의 쟁점 분석한 결과 살펴보니
그렇다면 대표적인 상속분쟁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상속재산분할소송 제기의 쟁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요약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피상속인 생전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또 다시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같은 상속순위의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복형제 사이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왕래가 없어 상속개시 후 상속권 행사에 차질이 생긴 경우
중종재산 처리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상속분쟁의 원인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실무상 각각의 사안은 서로 다른 사연을 담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정확한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해결 및 대처가 가능한 사안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평소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가까이 하도록 권해왔는데,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고인의 유지가 보호되는 것은 물론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 충분히 이해한 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나가야 상속분쟁은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상속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실속 있는 상속재산분할? 전문가와의 상담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해
현행법상 부(富)의 대물림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은 늘 고민거리로 여겨져 왔다. 증여와 상속 사이 저울질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법도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결국 원만한 상속재산분할은 결코 상속인들만의 문제도, 피상속인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속개시 전 충분히 상속에 대해 논의해놓아야 서로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이 충분해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