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된 인천 강화군 내에 남은 돼지가 애완용 1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해당 돼지의 주인이 살처분을 못 하겠다고 반발하자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이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4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에 있던 돼지농장 39곳의 사육돼지 4만3천602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지난 2일 완료됐다.
강화군은 당초 이달 6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자 서둘러 살처분을 했다.
강화군은 살처분된 돼지를 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등지 34곳 정도에 매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단계다.
그러나 강화군 삼산면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애완용 돼지 1마리의 주인이 살처분을 강력히 거부해 강화군은 고심해왔다.
이 돼지의 주인인 A씨는 애정을 가지고 길러온 애완용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A씨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강화군 해당 가정집에 애완용 돼지를 길러 달라고 위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계속된 설득에도 A씨가 살처분을 거부하자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이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지역 동물병원에서 안락사하는 방식으로 이 돼지를 살처분해 매몰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해당 돼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돼지 주인이 이를 어겨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애완용 돼지가 안락사되면 강화도의 돼지는 사실상 '멸종'상태가 될 전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삼산면은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온 곳이라 확산 위험성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살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오후 행정대집행으로 살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