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사모펀드 투자…500만원 최소투자 폐지

입력 2019-10-01 15:15


개인투자자가 사모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 펀드의 500만원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라며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