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부처·기관마다 달랐던 연구개발(R&D) 규정과 지침에 대한 공통규정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는 총 151개의 R&D 기준과 절차가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R&D 기준·절차와 용어에 대한 표준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R&D 성과 보고 기한은 표준안에서 '45일 이내'로 정했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협약 종료 뒤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등으로 상이했다.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도 '7일', '10일 이내' 등으로 다양했는데 이번에 '10일'로 기한을 정했다.
'연구책임자', '과제책임자'를 혼용했던 용어도 '연구책임자'로 정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인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취지에 맞게 '인건비계상률'로 변경했다.
아울러 R&D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우수성을 중심으로 등급 기준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내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자세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정부 R&D 수행자 4,909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2~4월에는 연구개발 전문기관 20곳을 방문해 실무자 의견을 청취했고,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