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실제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의료비용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엘러간은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연관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대책을 협의해 왔다.
우선 BIA-ALCL 확진환자에게는 진료와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를 포함한 이식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엘러간에서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와 초음파검사 비용에 대해 회당 120만 원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21년 7월 25일까지 약 2년간 무상제공한다.
다만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과 무증상 점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 동일하다.
국내외 보건 당국은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형물의 제거와 교체를 권고하지 않으며 정기 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 수술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