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 6만여대…민경욱 "장착 보조금 불법수령도 만연"

입력 2019-09-29 13:11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해야 할 차량 중 40% 이상이 여전히 이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장착 해야 하는 차량은 모두 15만989대이지만, 이 중 57%인 8만5,580대만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부착 차량은 6만5,409대에 달했다. 차종별로는 ▲승합차가 4만8,955대 중 59%(2만7,618대)만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했고, ▲화물과 특수차량은 10만2,034대 가운데 57%(5만7,309대)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체 5,093대 가운데 3,445대가 부착해 총 68%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 65%(1만1,353대 중 7,352대), ▲전남 63%(1만1,761대 중 7,376대), ▲대전 62%(3,905대 중 2,406대) 순으로 장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573대 가운데 48%인 1,244대만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 49%(9,224대 중 4,525대), ▲경기 51%(3만2,189대 중 1만6,452대), ▲대구 52%(5,173대 중 2,672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8월)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그 규모만 약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50만 원 중 20만 원은 국비로, 20만 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있다. 지자체, 버스·화물 운수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해 운수회사별 미부착 차량에 대해 올해 중 장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년 1월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계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보조금을 놓고 페이백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판매처는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5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 운송사업자가 장치 장착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제품 장착업체에서 상품권·현금 등으로 페이백을 하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사례 발생 시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할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