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현 남편 측 "초동수사 부실…전 남편 살인 막을 수 있었을 것"

입력 2019-09-26 22:14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현재 남편 A(37)씨 측은 26일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에서 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한 경찰 초동수사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그간의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자식을 잃은 피해자임에도 잠을 자던 도중 실수로 자기 아들을 눌러 죽게 만든 당사자로 몰렸다"며 "경찰의 수사에 상당한 유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고유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하고 베개, 담요, 이불 등 사건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면 고씨에 대한 혐의를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A씨가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현재까지고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전 남편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늦게나마 수사의 미흡함을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에 안도하며 향후 보완 수사와 공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와 A씨를 의붓아들인 B(5)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고씨가 의문사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는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B군을 고씨가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통보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