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소재 공인중개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만7,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시정' 조치가 1만7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된 사례는 3,818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2,459건이었다.
업무정지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였다.
3년간 서울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3,753건이었고 그 뒤를 부산시(2,936건)와 경기도(2,414건)가 이었다.
특히 서울소재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8년 1,54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2017년(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진 기록이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는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가 963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순으로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만7,917건 중 1만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