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비상'...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9-09-24 18:22


정부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에 대응해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기존 경기 북부의 6개 시·군으로 제한됐던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도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확장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 뒤 "총리가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지시했다"면서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오늘 낮 12시부터 전국 전체 돼지농장, 출입 차량, 사료농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정부가 18일 정한 6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는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4대 권역으로 분할했다.

4대 권역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돼지와 가축 분뇨가 한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지 못한다. 돼지 등의 이동과 반출은 4개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4대 권역 내에서 민간 임상 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했으며 애초 하루 14시간만 운영하던 농장초소도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퍼지는 점을 고려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 달라.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