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 혁신 위해 'R&D 특별법' 필요"

입력 2019-09-23 16:17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모든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원칙'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을 전담조직 및 인력이 수행하도록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한다.

또 1년 단위의 작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 정도로 늘린다.

논문 부정행위,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연구 책임성을 확보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발표자로 나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