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월세 연장한다고 전세가 급등 안한다"

입력 2019-09-19 16:57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전세금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현재는 1989년과 임대차 시장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제하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1989년은 이미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오고 있던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가격 증가율이 지난 1987년 19.4%, 1988년 13.2%를 나타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던 1989년 이전부터 이미 전세가 폭등이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1991년 1.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7년간 5%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세가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은 89년과 달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 2016년 1.3%, 2017년 0.6%, 2018년 1.8%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임대차 시장 상황이 1989년과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시 전세가격이 급등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같은 임대시장 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