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헌법재판소 간다…공전협 "토지보상법 위헌 따져보자"

입력 2019-09-19 13:37


3기신도시 대상지역을 비롯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과 헐값 보상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가 참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개발제한구역 등)'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3기신도시 대상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원주민들은 "토지보상이 헐값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을 이어오고 있다.

도시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토지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진다.

이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고 지가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가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돼 헐값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전협 측의 주장이다.

실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제2항은 제한토지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임 의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