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증가추세…2년새 2배 이상 늘어

입력 2019-09-19 11:1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에도 9,59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 원, 2017년 385억 3,600만 원, 2018년은 350억 원을 기록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연신고와 미신고는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2016년 410건, 2017년 869건, 2018년 668건), ▲다운계약(2016년 339건, 2017년 772건, 2018년 606건), ▲업계약(2016년 214건, 2017년 391건, 2018년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약은 1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 추징 세액은 1조 4,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에서 2017년 4,549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8년 4,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도 2016년 4,528억 원에서 다음해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 추징 세액 9,125억 원을 기록했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 추징 세액은 4,9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발표한 민 의원 측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