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를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예하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 정보통계센터를 설치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규정됐다. 또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측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하기 위해 부동산정보통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