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구속 여부 '갈림길'…수사 분수령 될 듯

입력 2019-09-16 21:12
수정 2019-09-24 22:37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조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조씨 신병확보 여부는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조씨는 한 달 가까이 베트남·괌 등지에서 머물다가 지난 14일 새벽 5시 40분께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구속심사에서 조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출국 전후 최모(54) 웰스씨앤티 대표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는 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 설립과 투자처 발굴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코링크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2018년 부인 정 교수가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원은 손아래처남 정모씨가 빌려 코링크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정 교수에게 빌린 5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으로 코링크 설립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조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간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