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입력 2019-09-30 09:00
대구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공 대표는 20년 전 구입한 건물이 최근 개발되면서 큰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시세차익 역시 4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해 최근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확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수 강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 4대 보험료 증가 등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소득자를 분류해 과세당국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개인 사업자의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7단계로 확대했으며,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감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 문제를 지적받은 과세당국이 고액 자산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소득 임대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5억 원 이상이던 수입 금액이 2020년부터 3.5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4억 원이면 소득세율 40%에 해당되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를 포함한 가족 5명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때 각 8천만 원씩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1인당 1천9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5명의 세금을 합해도 7천7백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보다 8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은 정관, 주식 발행, 배당, 이익금 유보 등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제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정부 및 공공사업 입찰, 납품 참여 등의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자산 상속이나 가업 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절약된 세금으로 다양한 지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증빙 자료가 필수이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세 외에도 주주 배당에 따른 배당 소득세, 급여에 따른 근로 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 후에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사업 규모, 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전환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 차량 취등록세, 법인 설립 등록 면허세, 인지세 등의 과세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낮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없고 대표가 포괄적인 승계를 원한다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승계를 원한다면 세감면 현물 출자의 방법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던 법인 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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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한섭 & 안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