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재판은 언제

입력 2019-09-11 15:28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댓글공작 사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 성범죄가 아닌 사건들도 담당해 왔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도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해 온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의 변호사 8명이 현재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양측은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부터 혐의의 소명 여부에 이르기까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 절차에 비춰 보면 정 교수 사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2∼3주가량의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정 교수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다른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심리는 늦춰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