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도 'TDF·채권형'이 싹쓸이

입력 2019-09-10 13:31
불확실성 확대에 연금펀드도 TDF 싹쓸이


<앵커> 투자금의 최대 16.5%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 가운데 하나지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올해에도 연금저축펀드로는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유주안 기자가 올해 연금저축펀드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기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속에서도 연금저축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약 1조원 이상 투자금이 꾸준히 흘러드는 상품인데, 올 들어서도 지금까지 약 58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불확실하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인 결과 연금저축펀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금유입 상위 펀드를 살펴보면 주식과 채권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타겟데이트펀드(TDF)나 채권형펀드가 싹쓸이 하고 있는데, 과거 중국펀드, 베트남펀드 등 신흥국 주식형 펀드가 강세를 보였던 것과 대비를 이룹니다.

[인터뷰] 최황 한국펀드평가 연구원

"올해는 분산투자효과를 보려는 투자자들이 TDF로 자금 유입을 많이 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 유형을 선택해 투자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 자금이 몰렸다고 볼 수 있다. "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코스닥벤처펀드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세테크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300만원 총 700만원까지 투자금의 최대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까지 연금 계좌에 총 700만원의 투자금을 넣었다면 115만5천원까지 이듬해 2월 소득공제 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700만원이 넘어가는 투자금은 다음 해로 넘겨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는데, 그 이전에 해지한다면 세금을 돌려낼뿐 아니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도 물게 됩니다.

자금회수가 아닌, 펀드 변경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 변화나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